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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화군청 전경 |
이번 조사는 장애인의 편의시설 활성화 정책의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조사대상은 565개소로 2018년 조사 당시보다 52개소 증가했다. ‘장애인 등 편 의법’ 시행일(1998.4.11.) 이후 건축한 시설로 공원, 공동주택,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 대상이다.
조사는 ▲매개시설(주 출입구 접근로, 주차구역 등) ▲내부시설(출입구,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위생시설 (화장실, 욕실) 등 ▲안내시설(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등) ▲기타시설(객실, 관람석, 작업대 등) 등에 대해 편의시설 기준에 맞게 설치됐는지 조사한다.
조사에 앞서 지난 4월 4명의 조사 요원을 선발했으며, 오는 31일부터 2인 1조로 대상시설을 방문해 현장조사를 진행한다.
군은 9월까지 시에 전수조사 결과를 보고하고 부적합 시설은 시정명령 등을 통해 이를 개선하도록 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제6차 편의 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중요한 조사로 조사대상 시설주는 조사 요원 방문 시 시설 출입 허용과 현장안내에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강화=이환 기자 hwan9005@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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