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권투 체육관을 운영하는 20대 남성이 11살 아이를 강제 추행한 사건이 알려져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6일 JTBC는 대구에서 발생한 추행 사건에 관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16일) 대구경찰청은 11살 초등학생을 강제 추행한 20대 관장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권투를 배우러 온 초등학생을 상대로 강제 추행했다. 그는 2022년 6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아이의 바지와 속옷을 강제로 벗기려 하고, 아이에게 자신의 신체 일부를 만지게끔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개된 CCTV속 장면은 충격적이었다. A씨로 추정되는 인물이 체육관 구석에서 어린아이의 발을 잡고 끌어내려 하며 아이는 손길을 뿌리치고 계속해서 뒤로 피하는 등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다.
그러나 A씨는 아이의 바지를 잡고 끌어내며 피해아동은 필사적으로 바지를 부여잡은 채 끌려가는 모습이 담겼다.
이어 아이가 무릎까지 내려간 바지를 꼭 잡고 버티자, 남성은 아이를 눕히려고 수차례 어깨와 가슴을 눌렀다.
현재까지 피해를 호소하는 아동은 1명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가 중대하다고 봐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8일 진행될 예정이다.
"엄마한테 혼날 까봐..." 피해사실 알리지 못한 아이
피해 아동의 부모는 MBC와의 인터뷰에서 "(아이가)엄마한테 혼날까 봐 두려웠다고 했다"라고 전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이어 "그래서 말 못 하고 있는데 애가 막 울면서 호소하듯 나중에는 '내가 잘못한 거 아닌데' 하면서..." 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A씨의 이와 같은 만행은 처음이 아니었다.
피해 아동이 경찰조사에서 자신과 다른 친구의 속옷과 바지를 내리거나 자신의 신체 부위를 만진 적도 있다고 증언한 것이다.
또한 A씨가 화장실로 불러내 놀이를 하자며 마스크로 눈을 가린 뒤 성적인 행동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피해아동의 부모는 "(경찰에) 신고했으나 한 달이 지났는데도 아무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채 체육관에서는 계속 불이 켜졌다"라고 전했다.
한편, A씨는 "마음먹고 벗긴 게 아니고 같이 내려간 건데...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에서 좀 많이 그렇다"라고 발언해 누리꾼들을 경악케 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기가막히네요. 저건 성추행이네요", "다시는 아이를 상대로 일할 수 없도록 신상을 공개해야됩니다", "진짜 깜빵 보내고 다신 못 나와야 할 거 같은데 큰일 나겠네", "정신적으로 문제있는 저 관장 강력히 처벌해야 겠네요"등의 댓글을 달며 분노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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