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솔로가 성차별 발언을 편집하지 않고 내보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심위로부터 법정 제재를 받은 사실을 공개했다.
SBS PLUS의 예능 프로그램 '나는 솔로'는 지난 17일 방송 시작 전 공지 화면을 통해 2022년 9월 방송된 내용에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인 제30조 양성평등 제1항, 제51조 방송언어 제3항을 위반해 방심위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다고 밝혔다.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지난 3월 14일 회의를 열어 나는 솔로의 지난해 9월 28일 방송분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해당 방송에서는 남녀 출연자가 데이트하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남성 출연자가 "존예 매우 예쁜 여자 데리고 다니는 존잘 매우 잘생긴 남자인 거지"라고 발언한 장면이 전파를 탔다.
이를 두고 여성을 주체가 아닌 자신의 존재나 힘을 과시하기 위한 보조 도구로 대상화하고 있으며 여성에 대한 편견과 결혼에 대한 잘못된 고정 관념을 포함하고 있다는 취지의 민원이 제기됐다.
이 안건에 대해 제작진의 견진술이 진행됐고 위원 5명 중 4명이 주의, 1명이 권고 의견을 내면서 주의로 결정났다.
반면 옥시찬 위원은 여성을 부속품 취급하는 느낌을 받았다며 주의 의견을 냈다.
이후 4월 10일 열린 전체 회의에서 해당 방송분에 대해 주의를 의결했다. 이 날 위원 9명 중 7명이 주의, 나머지 2명이 권고 의견을 냈다.
한편 방심위 결정은 제재 수위가 낮은 순부터 열거하면 문제없음, 행정 지도단계인 의견 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와 경고, 프로그램 정정 수정 중지나 방송 프로그램 관계자 징계, 과징금 순이다.
법정 제재는 방송사 재허가 승인 심사시에 방송 평가에 감점 사항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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