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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 |
마약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작곡가 돈스파이크(46·본명 김민수)에게 2심에서 징역 5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18일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이재찬 남기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돈스파이크의 2심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체포될 때까지 약 30회 마약을 투약했고 3000회 이상 투약할 수 있는 양을 소지했다”며 “대중에 영향을 끼치는 위치인데도 다른 사람에게 마약을 제공하고 같이 투약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돈스파이크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구속 즉시 범행을 자백하고 상세하게 제보하는 등 수사에 적극 참여한 점, 사회에 성공적으로 복귀하기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2심 선고기일은 내달 15일이다.
돈스파이크는 2021년 말부터 9차례에 걸쳐 45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사들이고 총 14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작년 10월 구속기소 됐다.
지난 1월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80시간, 추징금 3985만7500원을 명령했다.
장애리 기자 1601chang@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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