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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나상훈 재판장)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학원 통학차 기사 A씨(남·67)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대전 소재 학원 통학차 운전기사로 일하며 학원생 B양(12)의 손이나 허벅지와 같은 신체를 만지는 등 총 3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양과 단둘이 남은 틈을 타 "손이 예쁘다" "다리에 털이 많다"라며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내가 널 짝사랑하는 거다. 원장한테 말하면 나 잘린다" 등 B양에게 입단속을 시켜 정서적 학대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어린 학원생을 대상으로 범행한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의 사회적 유대관계에 끼친 부정적 영향이 크다"며 "범행 인정 후 500만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 가족이 엄벌을 탄원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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