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감찰 무마’ 폭로 김태우, 징역형 집유 확정…구청장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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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감찰 무마’ 폭로 김태우, 징역형 집유 확정…구청장직 상실

이데일리 2023-05-18 10:47:3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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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 등을 폭로한 전 검찰 수사관 출신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의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돼 구청장직을 잃게 됐다.

[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


18일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 구청장은 검찰공무원으로서 2017년 7월 4일부터 2018년 11월 13일까지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에 파견근무하면서 대통령비서실 소속 특별감찰반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했다.

김 구청장은 대통령비서실에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60조(비밀 엄수의 의무)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해야 할 의무’ 등이 있었다.

하지만 김 구청장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청와대 근무 중 알게 된 비밀을 여러 차례에 걸쳐 언론 등을 통해 폭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구청장이 폭로한 내용은 16개다.

검찰은 김 구청장이 폭로한 내용 가운데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의혹 등 비위 첩보, 특감반 첩보 보고서, 김상균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첩보, 공항철도 직원 비리 첩보, KT&G 동향 보고 유출 관련 감찰 자료 등 5개 항목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KT&G 동향 보고 유출 관련 감찰 자료를 제외한 4개 항목이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한다고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김 구청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별다른 양형 조건에 변동이 없고, 피고인이 대통령비서실에서 근무하면서 취득한 첩보보고 등을 언론에 유출한 것으로 그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며 “자신에 대한 감찰절차가 진행되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범행 동기도 좋지 않아 보인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을 수긍하고 김 구청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김 구청장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무상비밀누설죄의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의 해석 및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선출직 공직자가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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