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 수사대는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혐의로 현직 경찰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올해 초 SNS로 알게 된 16세 미만 여학생과 수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 가족이 신고하려 하자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할 경찰서는 지난주 A씨를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한다.
경찰 측에 따르면 “A씨는 지난주 직위해제됐다”며 “경기북부청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수사 중이다”라고 말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법무법인 바른(유한) 심준섭 변호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19세 이상 성인이 만 16세 미만 청소년에 대한 성적 행위, 성관계를 시도했을 때 성립된다”며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강간과 동일하게 간주되는 성행위며,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19세 이상의 성인이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할 경우에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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