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청소년기관 취업 5년 제한 명령도
피고인, 차량 운전석 뒷자리서 피해아동 손 만지며 "짝사랑 한다" 발언
재판부 "피고인 나이 및 범행 장소, 관계 고려할 때…죄책 가볍지 않아"
"피해 아동, 이 사건으로 악몽 꿔…친구와 함께 있는 것도 꺼리고 있어"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gettyimagesBank
자신이 운행하는 차량에서 초등생을 성추행하고 원장에게 말하지 말라고 입단속까지 시킨 60대 학원 통학차 기사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18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이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7)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5년 제한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는 B(12) 양을 운전석 뒷좌석에 앉게 한 뒤 B 양이 체한 것 같다고 하자 손을 지압하다 갑자기 예쁘다며 만지는 등 같은 달 중순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손 등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B 양에게 "내가 너를 짝사랑하는 것이니 너는 나를 좋아하면 안 된다. 원장님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시키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도 있다.
재판부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추행의 물리적 행사 정도가 중하지 않으나 피고인의 나이와 범행 장소, 피고인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악몽을 꿨고, 친구와 함께 있는 걸 꺼리게 됐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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