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1139채 전세사기…'빌라왕' 공범 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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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1139채 전세사기…'빌라왕' 공범 2명 구속

데일리안 2023-05-18 08:55: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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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 갭투기 빌라왕이 전세보증금 372억 가로채는 과정 가담

도심 아파트 전경.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도심 아파트 전경.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수도권에서 1139채의 주택을 '무자본 갭투기'로 보유하고 전세사기를 벌이다 사망한 '빌라왕' 김모(사망 당시 42세) 씨의 공범 2명이 구속됐다.

18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김 씨와 함께 전세사기를 벌인 A(42) 씨와 인천 지역의 부동산 중개보조원 B(38) 씨를 지난 15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18년 12월부터 2022년 7월까지 김 씨가 주택 220채의 전세보증금 약 372억원을 가로채는 과정에서 김 씨를 대리했다. 이들은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맺고 새롭게 매입할 주택을 김 씨에게 소개하는 역할을 하면서 범행에 가담했다.

A씨 등은 특히 김 씨의 무자본 갭투기 수법을 그대로 따라 해 따로 전세사기를 벌인 것으로 경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A 씨와 B 씨는 또 2020년 12월부터 2022년 6월까지 C(63) 씨에게 주택 1채당 100만∼130만원을 주고 주택 127채의 소유권을 이전했다. 이른바 '바지 집주인'이었던 C 씨의 명의로 된 주택의 세입자들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은 현재까지 약 170억원으로 추산된다.

경찰은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약 1억5000만원을 받은 C(63) 씨도 전세사기 공범으로 함께 구속했다.

경찰은 모두 약 542억원의 전세보증금을 챙긴 이같은 사기 범행으로 A 씨는 약 3억원, B씨는 약 7억원의 부당 이익을 얻은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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