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사기 혐의로 재판받는 중 도주했다가 10년이 지나 자수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3부(민소영 이종민 임정택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최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08년 9월 지인으로부터 1억1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201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상품권 사업으로 거액을 번다며 곧바로 돈을 갚겠다고 약속했으나 사실은 별 수익이 없어 '돌려막기' 방식으로 다른 채무를 변제하기에 급급한 상황이었다.
A씨는 기소된 후 2013년 4월까지 약 7개월간 모든 재판에 출석하다 9번째 공판을 앞두고 도주했다.
재판부는 5차례 피고인 소환장을 보내고 경찰에 소재 파악을 요청했으나 A씨의 행방은 오리무중이었다.
도피 행각은 올해 수사기관에 자수하면서 약 10년 만에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범행 후 오랜 시간이 지난 현재까지도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 않다"며 "더욱이 재판 도중 장기간 도망감으로써 형사사법 절차를 경시했다"고 질책했다.
이어 "다만 오랜 도피 생활 중 뒤늦게나마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기 위해 자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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