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과 이혼] 잠깐 다녀올 뿐인데…"교회 가면 정신병자" 막말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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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과 이혼] 잠깐 다녀올 뿐인데…"교회 가면 정신병자" 막말 남편

아이뉴스24 2023-05-18 00:00: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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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교회에 다니는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며 폭력까지 행사하는 남편 때문에 힘들어하는 아내 이야기가 소개됐다.

지난 1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종교적인 문제로 남편과 잦은 다툼에 시달리는 아내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조은수 기자]

사연에 따르면 아내는 결혼생활 중 종교적인 문제로 남편과 자주 다퉜다. 무교인 남편은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닌 아내를 이해하지 못했고 "교회에 가지 마라"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정신병이 있는 것이다" "교회 갈 거면 집을 나가라" 등 폭언도 서슴지 않았다. 심할 때면 폭력까지 행사했다.

아내는 일요일에만 잠시 교회를 다녀올 뿐이었고 육아와 살림 모두 무리 없이 소화했다. 그러나 남편은 끝까지 이를 이해하지 못했고 끝내 집을 나간 뒤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아내는 "종교적 신념 차이로 이혼이 가능한가. 이혼할 생각은 없다"면서 "산후 우울증 때문에 우울감을 호소할 때 남편이 저를 정신병으로 몰아세웠다. 아직 우울증 약을 먹는데 이게 이혼 사유가 되나"고 물었다.

[사진=조은수 기자]

사연을 접한 김규리 변호사는 "종교적 문제로 이혼하는 경우는 보통 일방이 종교에 심취해 가정과 혼인 생활을 등한시하거나 가정을 버리고 신앙생활을 택하는 경우"라면서 "단순히 종교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혼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오히려 사연자에게 가정생활과 신앙생활 중 양자택일을 강요한 남편에게 유책이 있어 보인다. 또 (남편이) 욕설을 하거나 폭력도 행사했기에 주된 책임은 남편에게 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전했다.

[사진=조은수 기자]

아울러 "부부 중 일방이 정신병적 증세를 보인다고 해서 이혼 청구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 증상이 가벼운 정도에 그치거나 회복이 가능한 경우라면 오히려 상대방 배우자에게 사랑과 희생으로 병의 치료를 위해 전력을 다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또 "미성년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자의 지정은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판단된다. 양육자의 정신병 증세가 양육 문제 또는 아이들과의 관계 형성에 악영향을 준다면 양육권을 주장하기 어렵다"면서도 "사연자는 이미 주양육자로서 아이들을 잘 양육했고 충분히 치료도 가능한 것으로 보이므로 친권, 양육권을 주장하는 데 문제 될 사항은 없어 보인다"는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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