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방을 둔갑한 "마약방"...고교생 3명 오피스텔에서 2억대 투약·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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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방을 둔갑한 "마약방"...고교생 3명 오피스텔에서 2억대 투약·유통

뉴스클립 2023-05-17 12:06:4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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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약 무더기(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생성한 Ai 자료사진), 파이낸셜뉴스
알약 무더기(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생성한 Ai 자료사진), 파이낸셜뉴스

인천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팀장 김연실)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향정 등 혐의로 A(18세)군 등 고등학교 3학년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익명성이 보장되는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이용해 필로폰과 액상대마, 엑스터시, 코카인 등 시가 2억 7천여만 원 상담의 마약을 판매하고 소지·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인천지검 제공
인천지검 제공

"공부방이 필요해요."

이들은 범행 당시 고등학교 3학년으로, 일당 중 한 명이 부모에게 "공부방이 필요하다."하며 임차한 오피스텔에 모여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나 온라인으로 성인 6명을 고용해 이른바 '던지기' 방식으로 마약을 판매하기도 했다. 

알약 무더기(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생성한 Ai 자료사진)
알약 무더기(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생성한 Ai 자료사진)

범행 수법 전수 뒤 또래 친구 포섭

A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마약 판매상으로부터 범행 수법을 전수받은 뒤 또래를 공범으로 포섭해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익명성이 보장되는 텔레그램과 자금 추적이 어려운 가상화폐를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성인 '드라퍼' 6명을 고용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드라퍼는 마약류를 소분 포장한 뒤 에어컨 실외기 등에 붙이고 사진을 찍어 전송하는 대가로 건당 수수료를 받는 공범이다. 해당 방법으로 A씨가 마약을 판매한 수익은 1억 22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경찰에게 사건을 송치받은 뒤 보완수사를 했고 A씨를 제외한 나머지 2명이 A씨의 마약 판매 수익금 3200만원을 빼앗은 뒤 이를 이용해 필로폰 50g을 구매해 새로운 마약 판매 계정을 개설해 운영한 사실 등을 확인했다. 특히 이들 2명은 경찰과 검찰 수사 중에도 마약류를 투약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SNS 마약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주 이용자인 10~20대가 마약 유통에 가담하는 실정이다.", "아무리 미성년자, 사회초년생, 초범이라 하더라도 마약 유통 범행을 주도하고 마약범죄를 확산시키면 절대 선처받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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