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가격 지정…위반 시 공급 중단
공정거래법 위반…재판매가격유지행위
서울 시내 가게에 판매 중인 마스크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습니다) ⓒ뉴시스
한컴라이프케어가 대리점에 마스크를 공급하면서 온라인 판매 최저가격을 지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한컴라이프케어가 판매자 가격결정권을 침해하고 경쟁 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조사 결과, 한컴라이프케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수요가 급증했던 2021년 5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KF94 마스크를 온라인 최저가격인 개당 390원으로 지정해 월 1회 판매가격을 점검했다.
또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하며 지정 판매가를 지키지 않은 판매자에 대해 거래를 중단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유통단계에서 판매자 가격결정권 침해 및 경쟁 제한 행위는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물가 상승에 편승해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 경쟁을 제한하는 불공정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적발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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