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미성년자 상대 유사성행위 한 20대 남성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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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미성년자 상대 유사성행위 한 20대 남성 징역 7년 구형

중도일보 2023-05-17 11:16:51 신고

미성년자임을 인지했음에도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한 A(25)씨에 중형이 구형됐다.

17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검찰은 징역 7년 등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7월 16일께 채팅어플에서 만난 피해자를 추행하는 등의 행위로 만 13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선고기일은 6월 19일.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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