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아랫집의 층간소음에 항의하며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5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손현찬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50)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5월 29일 오후 6시 15분께 충남 당진시 자신의 집에서 아래층에 사는 B(36)씨가 현관문을 세게 닫아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B씨를 찾아가 욕설하고 도망가는 B씨를 쫓아가는 등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수개월 동안 문을 쾅 닫는 소리와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에 밤에 잠을 못 자겠다고 여러 차례 항의했음에도 개선되지 않았다며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강하게 두드리면서 위협할 당시 집안에는 어린 자녀들도 있어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2심은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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