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검찰, 딸 친구 범하려한 50대 남성에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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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검찰, 딸 친구 범하려한 50대 남성에 징역 3년 구형

중도일보 2023-05-17 10:48:54 신고

17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천안검찰은 강간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A(55)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는 3월 18일 술에 만취 상태로 자신의 주거지에서 딸의 친구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신체의 일부분을 만지던 중 딸이 잠에서 깨자 미수에 그쳐 재판에 넘겨졌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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