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16일 오후 6시께 신사동 소재의 식당에서 6만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먹은 뒤, 계산을 하지 않고 달아난 것으로 추정된다.
사건 당시 이들은 현장에서 2시간 정도 머무르며 음주와 식사를 한 뒤, 업주가 한 눈을 판 사이 오후 8시께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 차량의 블랙박스와 CCTV, 주변인들의 증언을 확보해 피의자들의 신원을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주변 차량의 블랙박스와 CCTV를 통해 피의자들의 신원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이라며, “이들이 마셨던 소주 3병을 수거해 경찰 감식반에 의뢰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피해를 입은 식당 업주 A씨는 “요즘 경기도 어렵고 장사도 안돼, 한 명의 손님이라도 잘 받자는 생각으로 도망친 남녀에게 서비스로 ‘계란말이’까지 줬다”며, “피해액이 크지는 않지만 요즘 식자재 값도 천정부지로 솟아 식당 경영에 큰 어려움이 많은 가운데 이런 일을 당하게 돼 허탈하다“고 말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법무법인 바른(유한) 심준섭 변호사는 “무전취식은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범칙금 처분이 내려지는 가벼운 처벌이지만, 무전취식 행위가 상습적이거나 고의성이 인정될 때는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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