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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이날 울산지법 제11형사부(이대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피해자 22명을 속여 총 51억7000만여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공장에서 생산된 식료품을 싸게 구입해 컨테이너에 보관했다가 해외에 팔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피해자들을 속였다. A씨는 다른 피해자들의 투자금으로 수익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수법으로 3년 가까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과거에도 유사한 사기 행각을 벌여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지난 2015년 11월 출소한 뒤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는 3년 가까이 피해자들에게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며 "전체 피해액이 50억원이 넘는 점 등을 보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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