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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원이 16일 음주를 하고 폭언을 해 논란이 됐던 우범기 전주시장에게 당직자격 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6월 우 시장은 당선인 신분으로 완주군 상관리조트에서 열린 ‘제12대 전주시의회 초선의원 의정활동 아카데미’ 만찬에서 음주를 하고 주변 시의원과 공무원들에게 폭언을 한 바 있다.
이같은 처분에 대해 우 시장은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전주시는 이번 처분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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