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볶이와 순대를 사주겠다고 10세 여자 초등학생들을 유인하려 했던 5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되었다.
조사 과정 중 해당 남성은 성범죄 유죄 판결이 확정된 전과 42범이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여자 초등학생들을 유인하려 한 혐의(미성년자유인미수)로 A(50대) 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떡볶이와 순대 사줄게" 초등생 유혹
경찰에 따르면 A씨는전날 오후 2시 55분 쯤 중랑구 면목동의 한 영어학원 주차장에서 "떡볶이와 순대를 사주겠다." 라고 학생들을 꾄 혐의(미성년자유인미수)를 받고 있다. 해당 초등학생들은 곧바로 학원으로 피신하여 별 다른 피해는 없었다.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은 학원 원장의 신속한 신고로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경찰은 남성을 추적해 경기 안산시 와동의 남성의 자택 근처에서 4시간 만에 검거할 수 있었다.
성범죄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였다.
남성은 이미 강체추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오르는 성범죄 전력이 있었다. 이 외에도 폭행, 상해 등 범죄 전력은 도합 42범에 달했다.
A씨는 "아이들에게 별다른 듯 없이 수순하게 떡볶이 등 분식을 사주려는 의도였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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