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종 bhc 회장, BBQ 내부전산망 불법 접속혐의 반박..."죄 성립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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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종 bhc 회장, BBQ 내부전산망 불법 접속혐의 반박..."죄 성립되지 않아"

한스경제 2023-05-16 19:32:2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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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BQ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 혐의를 받고 있는 박현종 bhc그룹 회장이 16일 오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형사 소송 2심 공판에 참석했다. /김근현 기자
 BBQ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 혐의를 받고 있는 박현종 bhc그룹 회장이 16일 오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형사 소송 2심 공판에 참석했다. /김근현 기자

[한스경제=양지원 기자] BBQ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현종 bhc그룹 회장이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장찬 )은 16일 오후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침해·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한 형사소송 2심 2차 공판을 진행했다. 

박 회장 측은 사내 직원으로부터 BBQ 그룹웨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취득했으나 정보통신망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박 회장 측은  "비밀이 적힌 메모지를 임의로 가져가는 행위나 제 3자로부터 비밀을 전해들은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bhc 본사 사무실에서 당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BBQ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정보통신망 침해 혐의를 인정해 박 회장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회장은 2015년 7월3일 BBQ 전산망에 접속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이 직원 유씨로부터 (아이디, 비번이 적힌) 메모지를 받아 촬영한 시점은 2015년 7월 9일이고, 7월3일에는 큰할매순대국 인수협상회의에 참석했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공판에서 박 회장의 혐의에 대해 "포렌식 분석 결과  BBQ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해 열람한 자료는 그 자체로 피해자 측에 영업피해가 상당히 큰 정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포렌식 분석 결과  BBQ 그룹웨어 무단접속 기록이 200여 건이 넘는 사실을 확인했다"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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