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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이종민 판사)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법무법인 넥스트로 대표변호사와 김세의 가세연 대표,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 등 3명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 김세의 전 MBC기자와 김용호 전 스포츠 월드 기자에게 각각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강 변호사 등 출연진은 지난 2019년 8월 가세연 유튜브 생중계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을 공개하며 '조민씨가 빨간색 포르쉐 차량을 타고 다닌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의 구형에 대해 변호인은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렴성에 대해 사회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여론을 일으키려 한 것이지 조민씨를 비방할 목적은 없었다"며 "외제차를 탄다는 게 명예가 훼손될 만한 사실인가"라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는 최후진술에서 "재판장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나는 어떤 사실에 대해 말한 게 한 마디도 없다"며 "제 느낌·감상·놀라움을 표시했기 때문에 허위사실·사실을 말한 게 한 마디도 없다"고 설명했다.
김 전 기자는 "제보가 너무 구체적이어서 사실이라고 판단했고, 그것을 방송에서 언급했다"며 "명예가 훼손됐다고 생각한다면 조민씨에게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조민씨를 비난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조 전 장관에 대한 공적인 마음만 가지고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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