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민 포르쉐' 발언 강용석에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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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민 포르쉐' 발언 강용석에 징역 1년 구형

아이뉴스24 2023-05-16 18:45:2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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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검찰이 유튜브 방송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타고 다닌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 등 '가로세로연구소' (가세연) 운영진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 등 3명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열린 공판에서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전 스포츠 월드 기자에게 각각 징역 8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왼쪽부터 김세의 전 MBC 기자, 강용석 변호사,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 [사진=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 캡처]

강 씨 등은 2019년 8월 유튜브에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하며 '조 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다.

강 변호사는 "존경하는 재판장의 현명하신 판단을 바란다"고 짧게 말했다.

김세의 전 기자는 "조 전 장관에 대해 사회적 책무로써 저희가 의혹 제기를 하는 상황이었다"며 "방송에서 어떤 사실에 대해 말한 게 하나도 없다. 저의 느낌·감상을 말하고 놀라움을 표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용호 전 기자도 "조민 씨가 외제차를 탄다고 얘기한 저의 발언이 본인의 명예훼손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선 조민 씨에게 사과를 드린다"면서도 "오로지 조 전 장관 검증에 대한 공적인 마음만 갖고 방송했다는 점을 말한다"고 최후진술 했다.

강 씨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0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검찰은 이들이 조 전 장관 측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겼다. 첫 공판 당시 강 변호사 등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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