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강제동원 피해자 자택 방문한 외교부 "병문안 차원"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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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강제동원 피해자 자택 방문한 외교부 "병문안 차원" 해명

머니S 2023-05-16 18:19:1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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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부 당국자들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중 생존자 자택을 방문한 가운데 외교부가 병문안 차원이었다고 해명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16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피해자들이 입원했단 소식을 듣고 외교부 관계자가 광주를 방문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외교부·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등에 따르면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 등은 지난 12일 강제동원 피해자 중 생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양금덕 할머니의 건강이 악화돼 입원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이에 지난 14일 이들의 거주지인 광주를 찾았다.

이 과정에서 서 국장 등은 이 할아버지·양 할머니의 법률대리인 측에 미리 방문 의사를 전달했으나 이들의 건강 상태와 가족 의견을 감안해 직접 만나진 않고 쪽지·선물(홍삼)만 전달했다.

하지만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단체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지난 15일 입장문에서 "정부가 '제3자 대위변제' 방식 배상을 거부한 일제 강제징용 생존 피해자들과 사전 조율 없이 불쑥 찾아온 무례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외교부의 결례가 도를 지나쳤다"고 맹폭했다.

이와 관련해 임 대변인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과 함께 피해자·유가족들을 직접 뵙고 진정성 있는 자세로 ('제3자 변제' 방식의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에 대해) 충실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 3월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 입장 발표문'을 통해 지난 2018년 대법원 확정 판결에서 일본 전범기업(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에 승소한 강제동원 피해자 총 15명(생존자는 3명)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기관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판결금(1인당 1억원 또는 1억5000만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판결금은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 제3자를 통해 마련된다. 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들은 일단 재단의 판결금 재원 조성에 직접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해자 측이 요구해온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일본 전범기업들의 배상 참여와는 상반된다는 문제가 있어 피해자들은 물론 국민의 반발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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