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대구지검 강력부(홍완희 부장검사)는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 등 8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조직원 B씨와 함께 지난 해 5월께 필로폰을 매도·운반하는 과정에서 여고생 C양을 승용차에 태워 필로폰을 1차례 투약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함께 구속기소 된 D씨가 C양에게 필로폰 투약 모습을 보여주는 등 마약에 대한 호기심을 유발해 필로폰을 제공했고, C양은 필로폰에 중독돼 A씨 등에게서 여러 차례 필로폰을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C양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포렌식하고 통화 내역을 분석하는 등 직접 수사에 착수해, 대구지역 클럽 등에서 마약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A씨 외 조직 일당을 적발해 검거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 마약 공급 사범들이 청소년에게까지 거리낌 없이 마약을 제공해 심각한 중독을 야기하는 실태를 확인했다”며 “해당 여고생은 필로폰 중독 때문에 아르바이트 등으로 번 돈을 필로폰 구매에 사용했고 마약 유통과정에 가담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법무법인 바른(유한) 심준섭 변호사는 “해당 사건 피의자들에게 마약류관리법 중 사형이나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영리목적 미성년자 마약 투약’ 혐의가 적용된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하는 ‘미성년자 마약제공’ 혐의보다 훨씬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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