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검찰이 고층 아파트에서 새총으로 쇠구슬을 쏴 이웃집 3곳의 유리창을 깨트린 60대 남성의 1심 판결에 불복, 16일 항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지난 12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A(6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이날 항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불특정 이웃 주민들을 대상으로 위험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모방 범죄를 차단할 필요가 있어 더 무거운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A씨는) 아파트 대형 유리창에 구멍이 뚫릴 정도로 강력한 위력을 가진 쇠구슬을 발사했다"며 "자칫 인명피해로 이어질 위험성도 높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검찰보다 먼저 선고 당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1심 재판 때 "주민이 쇠구슬에 맞았다면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다"며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 3월 10일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아파트 31층 자택에서 철제 새총으로 옆 동인 이웃집 3곳을 향해 지름 8㎜ 크기의 쇠구슬을 쏴 유리창을 잇달아 파손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피해 세대는 모두 20층 이상이었으며 이 가운데 29층 집에서는 두께 3㎜ 유리 2장 중 바깥 유리에 3㎝ 크기의 구멍이 났다.
A씨 집에서는 무더기로 쌓인 새총과 쇠구슬뿐 아니라 표적지와 표적 매트를 놓고 연습을 한 흔적도 나왔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쇠구슬이 실제로 어디까지 날아갈지 궁금해서 호기심에 쐈다"며 "조준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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