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음주 운전 사고 현장에서 적발되고도 운전자 바꿔치기로 처벌을 피하려 한 40대 남성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 로고 사진 / 이하 연합뉴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9일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나영)는 A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범인 도피 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50대 남성 B 씨는 범인 도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1월 A 씨는 퇴근 시간대에 경기 화성시에서 연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행인의 112 신고로 현장에 뒤늦게 출동한 경찰이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 취소 기준인 0.08%가 넘는 0.086%에 달했다.
그런데도 A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운전자가 따로 있다”라고 주장하며 B 씨를 지목했다. B 씨는 그해 4월 경찰에 출석해 “내가 운전자다. 사고 후 먼저 귀가했다”라고 진술했다. 이 사건에 대해 경찰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B 씨가 현장에 없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경찰에 B 씨의 휴대전화 통화 발신지 등을 확인해 보라는 취지로 재수사를 요청했다. 그 결과 B 씨가 사고 당시 현장에서 휴대전화로 통화하거나 데이터를 사용한 기록은 없었다. 경찰은 지난해 8월 불송치 결정을 유지했다.
검찰이 경찰에 송치를 요구해 직접 수사한 끝에 사건 전 모가 밝혀졌다.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검찰은 A 씨와 B 씨를 조사해 두 사람에게 자백받아 냈다. B 씨는 범행을 부인하다가, 휴대전화 압수·분석 결과 사고 당시 다른 곳에 있었던 점이 드러나자, 시인했다.
검찰은 법원에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지난 4일 영장을 발부받았다.
수원지방검찰청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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