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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부터 국민·신한은행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대출을 제공한다. 대환대출은 지난달 24일 전산개편이 완료된 우리은행부터 조기 출시해 운영 중이다.
대환대출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 낮은 금리의 기금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이다.
대출 한도는 2억 4000만원(보증금 80% 이내)이며 금리는 연 소득과 현재 주택 보증금에 따라 연 1.2~2.1%가 적용된다. 단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 연 소득은 부부합산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19일, 농협은 26일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대출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5개 은행의 금리, 대출한도 등 대환 조건은 같다.
국토부는 서울보증(SGI) 보증서 전세대출 대환대출도 7월보다 앞당겨 조기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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