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왕' 김남국, 뇌물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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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왕' 김남국, 뇌물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해

아주경제 2023-05-15 14:18:4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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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의원. [사진=연합뉴스]
수십억대 가상자산 투자 의혹을 받고 있는 김남국 의원(무소속)이 경찰에 이어 검찰에도 고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회 의원은 이날 김 의원을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 조치했다.
 
이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 의원의 투자 자금 출처가 여전히 소명되지 않고 있다. 초기 투자금을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받았다면 명백히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업체로부터 무상으로 코인을 받고 가격을 높일 목적으로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면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한 것”이라면서 “검찰이 사건의 실체를 밝혀 엄벌에 처해달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지난해 금융정보분석원(FIU)에게서 김 의원의 가상자산 의심거래 내역 자료를 전달받고 범죄 혐의점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9일 금융실명법 위반과 명예훼손·사기 등의 혐의로 김 의원을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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