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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뉴스1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40대)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지난 2018~2019년 신차 가격의 100%를 보증금으로 내고 4년간 차량을 사용한 뒤 반납하면 보증금을 전액 돌려준다며 고객·영업사원 등을 끌어모았다. 이씨는 사업설명회·인터넷 광고 등으로 전세렌터카 사업을 홍보했고 전국 190여개의 지점을 냈다. 하지만 실제로는 고객·본부장·지점장 등이 낸 보증금으로 차량 할부금을 돌려막는 데 급급했다. 보증금 대부분도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약 177억원의 사기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회삿돈 107억원 상당을 횡령하고 전세렌터카 계약서 등을 위조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수익 실현이 어려운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에도 신개념 렌터카 사업이라고 내세워 거액을 편취해 막대한 피해를 야기했다"고 밝혔다. 다만 "횡령 피해액 중 24억원을 변제하고 피해액 일부가 지급보증이나 차량명의 이전 등으로 회복된 점 등을 양형 사유로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이씨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했지만 1심과 달리 배상 신청은 모두 각하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 배상책임의 유무와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신청인들의 배상 신청은 모두 각하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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