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의붓딸과 잠을 자던 중 위력으로 간음했고,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A씨의 손이 망치 같아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해 중형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B씨는 결혼을 목적으로 하는 어플에서 만난 사실혼 관계의 자녀에게 '삼촌'이라고 불렸지만, 피해자인 자녀가 심신미약인 상태에 이르자 간음하고 이후 조사과정에서 사실혼 관계를 부인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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