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둔기로 생명 위협한 남성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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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둔기로 생명 위협한 남성 '징역 4년'

중도일보 2023-05-15 13:24:03 신고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에게 징역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2월 10일경 피해자인 직장동료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어 주변에 있던 둔기로 마구 때리고, 주먹으로 폭력을 휘둘러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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