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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혐의로 형제 관계인 A씨와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2일 오후 7시부터 13일 오전 9시까지 어머니에게 사기를 친 C씨의 주거지에 들어가 그를 14시간가량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C씨 몸을 결박하거나 폭행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 형제는 C씨가 어머니에게 사기를 친 사실을 알고 돈을 갚으라며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C씨는 지인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경찰을 불러달라’고 요청했고 A씨 형제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현관문을 열어준 뒤 체포됐다.
C씨는 사문서위조 혐의로 입건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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