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성매매 사이트를 통해 만난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했음에도 강간하려 한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처와 어린 자녀, 노부모를 모시고 있는 점은 유리하나 3회에 걸쳐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황이다"며 "법원이 수차례 기회를 줬지만 갱생불가하다고 생각해 실형으로 단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Copyright ⓒ 중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