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에게 피임기구 보여주며, ‘관계’ 맺자던 친父 징역 5년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친딸에게 피임기구 보여주며, ‘관계’ 맺자던 친父 징역 5년

투데이코리아 2023-05-15 10:22:14 신고

3줄요약
 ▲ 서울 서초동 중앙지방법원. 사진=투데이코리아DB
 ▲ 서울 서초동 중앙지방법원. 사진=투데이코리아DB
투데이코리아=서재창 기자 | 친딸에게 피임기구를 보여주며 관계를 맺자고 한 뒤 신체 부위를 강제 추행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지난 14일 의정부지법 형사13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피해자 B양의 외할머니집에서 잠이 든 B양의 가슴을 만지고, 같은 해 자신의 사무실에서도 B양의 신체를 수차례 만진 혐의가 있다.
 
2020년에도 A씨는 자신의 집 안방에 누워있던 B양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고, 피임기구를 보여주며 관계를 맺자고 얘기한 뒤 엉덩이 등을 강제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같은 해 12월 양주시 한 도로에 차를 세우고 차 안에서 B양의 신체를 강제로 만졌다.
 
결국 B양은 피해 사실을 상담 기관과 어머니에게 알리면서 이 사건은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의 해소 도구로 삼아 패륜적, 반인륜적 범죄를 반복했다”면서 “각 범행의 죄질에 따라 법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져야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 중 A씨가 지난 2017년과 2018년에 당시 초등학생이던 딸 B양에게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당 내용과 관련해 “B양이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등 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함이 있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법무법인 바른(유한) 심준섭 변호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에 따르면,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으로 하며, 성폭력 특례법이 정한 친족 관계에서 저지른 성범죄는 일반 성범죄보다 반인륜적인 행위로 여겨 더 엄하게 처벌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린 친딸이 잠이 든 틈을 타 추행하는 등 불법성이 대단히 크고 죄질이 불량해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강간에 이르지 않고 강제추행이었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한 형량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Copyright ⓒ 투데이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