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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울산지법 형사1단독은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7년 3월 울산 지역에서 퀵서비스 및 배달업자들을 상대로 “투자금 500만원당 매월 40만원에서 70만원을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투자금 회수 요청 시 3개월 내 반환해 주겠다”며 속였다.
이에 총 5명으로부터 1억 6000만 원 가량을 가로챘으며, 배달기사를 하며 알게 된 B씨가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자 팔꿈치로 폭행한 혐의도 추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포함한 4차례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반복해 죄가 무겁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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