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예비역 장성이 여단장으로 근무할 당시 한 업체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가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는 또 뇌물을 주체한 업체가 주최한 콘서트에 장병 100여 명을 동원해 안전관리와 청소를 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두 남성이 뇌물을 주고받고 있는 자료 사진 / Atstock Productions-shutterstock.com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최지경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예비역 장성 A 씨(5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18년 여단장으로 근무할 당시 해당 지역에서 식물원을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개발 업체 회장 B 씨로부터 체크카드를 받았다.
이후 그는 2020년 12월까지 86차례에 걸쳐 737만 원을 사용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B 씨와 직무 관련성이 없고 친분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직무 관련성을 인정해 뇌물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장병들이 도로변과 해안가를 따라 태풍으로 발생한 쓰레기와 나뭇가지 등 잔해물을 수거하는 자료 사진 / 뉴스 1
A 씨는 B 씨가 식물원에서 개최한 평화콘서트에 장병 100여 명을 보낸 것에 대해 "통상적인 대민 지원 범위에 속하고 군부대와 식물원 간 협약에 따른 것이며 장병들의 자발적 봉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콘서트장 청소 등이 통상적인 대민 지원 범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여단장의 지시가 있었던 이상 이를 장병들의 자발적인 활동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군인들이 발맞춰 서 있는 자료 사진 / overcrew-shutterstock.com
이어 "군부대 지휘관 업무의 공정성에 관한 사회적 신뢰가 훼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A 씨는 친분 관계로 인해 금품을 수령한 것에 불과하다고 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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