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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뉴스1에 따르면 전일 경남 진해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혐의로 20대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13일 오전 4시29분쯤 경남 창원시 진해구 중앙시장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편도 2차로에 누워 있던 50대 B씨를 치고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다.
경찰은 CC(폐쇄회로)TV 분석을 통해 사고 현장에서 약 15㎞ 떨어진 A씨의 자택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고 A씨는 "차가 덜컹거렸으나 사람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고 당시 A씨가 음주 또는 졸음운전 상태였거나 차량이 과속 주행 중은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동승자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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