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 셋인데 미혼남 행세" 여성 속여 1.6억 뜯어낸 유부남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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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 셋인데 미혼남 행세" 여성 속여 1.6억 뜯어낸 유부남 징역형

머니S 2023-05-14 14:42:1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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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3명을 둔 40대 남성이 유부남인 사실을 숨기고 여성 2명과 결혼을 전제로 사귀면서 1억6000만원을 뜯어내 실형을 선고받고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14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전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정지원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6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결혼을 전제로 사귀던 여성 B씨를 속여 7차례에 걸쳐 352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B씨 신용카드로 851차례에 걸쳐 6664만원을 결제한 뒤 변제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B씨에서 그치지 않았다. A씨는 2018년 6월부터 2020년 8월까지는 결혼을 약속하고 교제하던 또 다른 여성 C씨를 속여 39차례에 걸쳐 차용금 6200만원을 편취했다. 2019년 2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약 1년 간 C씨의 신용카드로 270차례에 걸쳐 553만원을 결제한 뒤 갚지 않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이미 결혼해 자녀 3명을 둔 유부남으로 B씨나 C씨와는 결혼할 의사가 없었지만 돈을 갈취하기 위해 연인 행세를 하며 "월급 나오면 갚겠다" 등의 말로 여성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업 실패로 약 1억원의 빚을 지고 있었다. 재판부는 300만원 상당인 A씨의 월급으로는 생활비 등 기존 채무 변제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B씨와 C씨에게 빌린 돈과 카드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A씨는 법정구속 결정에 "자녀들을 보살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들의 감정을 이용해 각 범행에 나아갔다.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상당히 고액인 점 등을 보면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피해자들도 A씨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A씨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일부 피해금을 변제한 점, 범죄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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