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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판사 김동진) 최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와 사기, 사기미수,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 선고라는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4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한국 계좌를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B씨에게 "급하게 빌린 돈을 갚아야 한다"며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돈을 입금할 테니 해당 돈을 뽑아 갚아야 할 곳에 대신 전달해 달라"는 A씨 요구에 B씨는 계좌번호를 전달했다. 계좌번호가 조직원에게 전달된 다음날 또 다른 피해자는 서울중앙지검 검사 사칭 전화에 속아 1800만원을 B씨 계좌로 보냈다.
A씨는 해당 계좌가 범죄에 악용될 것을 알면서도 계좌 정보를 조직원에게 넘긴 혐의를 받는다. 다른 지인에게 빌린 승용차 안에 있던 체크카드로 유흥주점 등에서 500만원을 결제한 혐의도 추가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계좌번호 등 정보를 제공했지만 보이스피싱 등 범죄와 관련된 것임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폭력죄 및 사기죄에 관한 기소유예 전력이 2회 있다"며 "대한민국의 법질서에 많은 해를 끼쳤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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