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자료사진 / kim hyun u-shutterstock.com
고교 시절 자신을 괴롭힌 동창을 살해하려고 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제14형사부는 지난 10일 살인미수, 주거침입, 폭행 혐의로 구속된 A씨(24)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6시쯤 인천시 서구에 있는 고교 동창 B씨(24) 집에 들어가 흉기로 등 부위 등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하려다 미수에 그쳐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를 흉기로 찔렀으나 사망하지 않자 겁을 먹고 달아나면서 범행이 미수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씨가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이유는 고교 시절 B씨 무리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한 것에 앙심을 품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동기, 경위, 수법에 비춰 죄질이 좋지 못하고 구속 생활 중 추가로 폭행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다"면서도 "다만 살인미수죄의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피고인은 우울증과 질병으로 감정 조절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추후 정기적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교실 자료사진 / DONGSEON KIM-shutterstoc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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