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죄로 징역 6개월·집유 2년…"동종 전과·합의 등 고려"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함께 노래를 부르던 지인으로부터 노래 실력을 지적받자 홧김에 주먹질하고 발길질한 30대가 무거운 죗값을 치르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오전 2시께 강원 춘천시 한 노래연습장에서 B(35)씨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차는 등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함께 노래를 부르다가 B씨가 노래 실력을 지적하자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
이 판사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하고 피고인은 2021년 동종 전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점과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하되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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