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자더니…' 사업자금 명목 1억 챙겨 잠적한 30대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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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자더니…' 사업자금 명목 1억 챙겨 잠적한 30대 징역 3년

연합뉴스 2023-05-14 06:02: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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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이름과 직업을 속이고 결혼할 것처럼 여성에게 접근해 1억원이 넘는 돈을 뜯어낸 후 잠적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이성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울산의 한 찜질방에서 우연히 만난 여성 B씨에게 자신을 건설사 과장이라고 속이고 가짜 명함을 주며 접근했다.

골프 이야기를 하며 친해진 두 사람은 5개월 뒤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게 됐다.

이때부터 A씨는 "음식 관련 사업을 하고 싶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B씨에게 부탁하기 시작했다.

A씨는 B씨와 함께 음식 공장 냉동고와 1t 트럭을 보러 가는 등 실제 사업을 할 것처럼 행동했다.

B씨 모친에게도 "함께 음식 사업을 하려면 보건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며 믿음을 줬다.

사실 별다른 직업 없이 신용불량 상태였던 A씨는 결국 사업 자금을 빌린다는 명목으로 B씨에게서 13차례에 걸쳐 9천만원 상당을 뜯어냈다.

A씨는 B씨와 교제하면서 B씨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해 2천800여만원을 결제하거나 대출받기도 했다.

또 B씨 명의로 수입차를 리스한 후 타고 다니면서 사업가 행세를 하며 지인 등으로부터 총 5천600만원가량을 빌렸다.

A씨는 채무가 쌓여가자 B씨와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재판부는 "동종범죄로 이미 3차례 실형을 받은 적이 있는 피고인은 가명을 사용하고 직업을 속여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반복적으로 범행했다"며 "피해 보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엄벌해야 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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