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조택상 전 인천부시장 벌금 25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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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조택상 전 인천부시장 벌금 250만원 구형

데일리안 2023-05-13 21:23: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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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이상 벌금형 확정시 향후 5년간 피선거권 제한

조택상, 6·1 지방선거 앞두고 구청장 예비후보 사무실 방문해 지지연설

다음날 다른 구청장 예비후보 사무실 개소식 참석…기념 촬영 하기도

검찰청 로고.ⓒ검찰청 검찰청 로고.ⓒ검찰청

검찰이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 신분으로 구청장 예비후보 사무실을 찾아 지지연설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조택상 전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1일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 전 부시장에게 벌금 250만원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향후 5년간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는 등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조 전 부시장은 6·1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 16일 공무원 신분으로 모 구청장 예비후보 사무실을 방문해 지지자 30여명 앞에서 지지연설을 하고 기념촬영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음날에는 다른 구청장 예비후보 사무실 개소식에 참석해 기념 촬영을 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60조에 따르면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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