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경남 진해경찰서는 도로에 누워 있던 사람을 치고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주치사)로 A(20대)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 29분께 창원시 진해구 중앙시장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편도 2차로에 누워 있던 B(50대)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현장에서 숨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사고 현장에서 약 15㎞ 떨어진 A씨의 경남 김해 자택에서 그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차가 덜컹거렸지만, 사람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사고 당시 동승자 없이 혼자 운전했다고 설명했다.
또 음주나 과속은 아닌 것으로 경찰은 확인됐다.
경찰은 "B씨가 사고 전후 현장에서 쓰러진 것 같다"는 목격자 진술과 CCTV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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