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피드스케이팅 선수 김보름이 전 국가대표 동료 노선영에게 300만원의 위자료를 받게 됐다. 노선영이 김보름의 훈련을 방해하고 폭언했다는 혐의가 최종 인정됐기 때문이다.
김보름(좌)과 노선영이 2018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추월 순위 결정전을 마친 뒤 휴식을 취하고 있다. /이하 뉴스1
법조계에 따르면 김보름과 노선영 양측은 지난달 21일 '김보름을 괴롭힌 혐의가 인정된 노선영이 3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선고 후 기한 내에 상고하지 않아 13일 확정 판결이 났다. 이로써 두 사람의 법적 분쟁은 2년 반 만에 김보름의 일부 승소로 끝나게 됐다.
김보름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 추월 8강 이후 불거진 노선영 왕따 주행 논란으로 여론의 강도 높은 질타를 받았다.
이후 문화체육관광부의 감사에서 김보름의 고의적인 따돌림이 없었다는 결론이 나왔고, 여론은 빠르게 뒤집혔다.
김보름이 2018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단체 팀 추월 준준결승전 관련 기자회견에서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보이고 있다.
누명을 벗게 된 김보름은 2010년부터 올림픽이 열린 2018년까지 노선영으로부터 훈련 방해·폭언 등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2020년 11월 2억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재판부는 2022년 2월 열린 1심에서 노선영이 2017년 11∼12월 후배인 김보름에게 랩타임을 빨리 탄다고 폭언·욕설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300만원 배상을 명령했다.
이 같은 판결에 양측은 모두 항소했다. 지난달 21일 열린 2심의 재판부는 "양쪽 다 억울한 것은 있겠지만 완벽하게 잘한 것도 없다는 생각도 든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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