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어린이집·초등학교 아동보호구역 자동지정' 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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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어린이집·초등학교 아동보호구역 자동지정' 법안 대표 발의

아주경제 2023-05-13 16:08:5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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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아동범죄 예방을 위해 전국 어린이집과 초등학교·도시공원 등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아동범죄 사각지대 해소법(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초등학교·어린이집·도시공원 등을 자율적으로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한다. 실제 지정사례는 많지 않았다. 서울에서 광진구·노원구·영등포구 등 3곳만이 이런 곳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모두 자동으로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 폐쇄회로(CCTV) 설치와 순찰, 아동 지도 등도 의무화된다.

배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보호체계가 한층 두터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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