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불륜설' 유포한 박근혜 제부 신동욱 1심 징역형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추미애 불륜설' 유포한 박근혜 제부 신동욱 1심 징역형

아이뉴스24 2023-05-13 11:00:01 신고

3줄요약

[아이뉴스24 원성윤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제부인 신동욱(55) 전 공화당 총재가 유튜브 채널에서 추미애(65) 전 법무부 장관의 불륜설을 유포했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제부인 신동욱(55) 전 공화당 총재가 유튜브 채널에서 추미애(65) 전 법무부 장관의 불륜설을 유포했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홍기찬 판사는 지난 4일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신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신 씨는 2020년 1월부터 2월까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다섯 차례에 걸쳐 "추 전 장관이 운전기사와 불륜관계에 있다"는 취지의 방송을 해 추 전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신 씨는 "방송 당시 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공인인 추 전 장관에 대한 정당한 문제제기를 한 것이므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 씨가 근거로 삼은 문건은 공공성과 정확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문건이었고 피해자 측 설명 등 아무 확인 없이 막연한 추측이나 의심으로 방송을 내보냈다"며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임을 인식하고 방송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당시 법무부 장관이기는 하지만 신 씨가 방송한 내용은 순전히 사적인 영역에 속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이 아니다"라며 "동종 범행이 많은데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범행을 저질렀고 며칠 동안 같은 내용의 방송을 반복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실형을 선고받은 신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10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