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남천규)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6세)에게 무기징역과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미리 계획되었으며, 범행 방법이 통상적으로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잔혹하며 재범의 위험성과 폭력성이 있다." 라고 판시했다.
'광명 세 모자 살인 사건' 어떤 사건인가?
A씨는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8시 10분쯤 경기 광명시 한 아파트에서 아내와 두 아들이 평소 자신을 무시하며 대든다고 생각해 미리 준비한 흉기로 이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범행 2년 전 회사를 그만둔 이후 별다른 직업 없이 지내면서 아내와 자주 말다툼을 하는 등 가정불화가 심해진 것으로 드러났다.
실질적인 살인의 동기는 첫째 아들이 본인의 슬리퍼를 허락 없이 신고 나갔다는 이유로 폭언을 하고 가족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A씨는 범행을 숨기기 위해 살해 직전 CCTV 사각지대를 이용하여 집으로 들어가 큰아들과 아내, 막내 아들 순서대로 살해했다.
이후 인근 피시방에서 2시간 정도 만화를 보고 집으로 돌아와 "외출하고 돌아오니 가족들이 칼에 찔려 죽어있다."라고 119에 울면서 신고했다.
"내 인격은 3개" 주장, 재판부의 판단은?
A씨는 재판중 "8년 전 기억을 상실했다가 최근 기억을 찾았다.", "내 인격은 3개."라는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정신감정 결과 '정상 소견'으로 나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정신감정 결과에서 정신 병리적 문제에 해당하는 특성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정신과 진료 전력이 있으며 이런 정신적 문제가 범행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완전하게 배제시키기 어렵다."라고 하였고, 이어서 "피해자인 배우자는 자식들이 흉기에 찔려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죽어갔다.", "범행 후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유족은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달라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A씨는 지난 3월 3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모든 일은 제 잘못으로 벌어진 일이며 항소도 하지 않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누리꾼들은 "감방에서 주는 밥 먹고 편하게 살겠다.", "사람을 세 명을 죽였는데 무기징역? 우리나라 법이 너무 약하다.", "외국이었다면 최소 사형이었을 것이다."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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