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네이버 카페 '스사사'에 '아시아나 기내식 먹다 치아 3개 파절 후기' 글이 올라 왔다.
해당 글은 "신혼여행으로 하와이에 놀러갔다. 호놀룰루 공항에서 인천으로 귀국하는 아시아나 항공(OZ231편) 기내식을 먹다가 이물질로 인해 치아 3개가 파절되었다."라는 내용이었다.
치아 두개는 수직으로 금이 가는 '수직파절', 다른 하나는 치아의 겉을 싸고 있는 에나멜(법랑질) 손상 진단을 받았다고 말했다.
문제의 기내식은 어떤 것인가?
피해자 A씨는 "비빔밥 나물 위에 커피잔 파편으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있었다.", "자세히 보지 않고 식사 사진만 찍은 뒤 비벼 먹다가 '우지지직' 소리가 나서 놀라 뱉어보니 파편이 있었다." 라고 전했다.
해당 기내식 비빔밥은 하와이 현지에 있는 기내식 제조업체가 만들어 아시아나항공에 공급한 것이다.
사고 이후 아시아나의 대처는?
A씨는 사고 직후 아시아나항공에 항의하며 보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아시아나 항공의 고객총괄을 하는 직원이 4~5월 동안 당장의 치료비만 보상할 수 있으며, 이후의 치료에 있어서는 인과관계 상 보상이 어렵다는 답변을 내놓아 아시아나항공 측의 대응에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또한 아시아나 항공은 항공 마일리지 5000마일을 제공하면서 언론 제보시 보상이 없다는 답변을 했고, 진단 결과를 전달하자 보상 마일리지는 2만마일로 늘었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치아는 원상복구 되지 않는 부위이다. 손상이 더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근관치료, 발치 이후 임플란트까지 할 가능성이 많다.", "기내식을 먹고 치아에 금이 간 게 사실이고, 인과관계의 시작."이라고 속상한 마음을 토로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기내식 이물질 발견 경위에 대해서는 자체적인 조사에 있다. 즉각적인 치아 진료에 대해서는 전액 보상할 방침이지만, 손님이 요구하는 미래에 추가적으로 발생 가능성이 있는 치료비에 대해서는 인과관계 증명 등이 어려워 보상이 어렵다." 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6년에도 인천행 아시아나항공 여객기를 탑승한 승객이 기내식을 먹다 치아가 부러져 항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 한 사례가 있다.
해당 글에 대한 누리꾼들은 "이게 메이저 항공사의 대처가 맞느냐.", "언론사에 제보할 경우라는 말이 사실인가요?" 라며 함께 분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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